울산시는 1월 1일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뜻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눠진다. 조명종류별로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60분 후부터 해뜨기 60분 전까지 준수해야 한다.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특히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불필요하게 주거지로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하고,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6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